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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관련 자산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발의 당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법안의 국회 논의는 1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4개 단체는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분자)을 보험사 총자산(분모)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위가 관할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분모(보험사의 총자산)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모의 크기는 보험사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지만 분자의 크기는 취득 당시의 가치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실상 보험업법이 규율하는 자산운용비율 3%를 훨씬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

발행일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