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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회] 론스타 배상 판정 사태 공청회 결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장소 : 2022. 09. 14(수),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토론회 개요> ● 제목: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 일시/장소: 2022. 09. 14. 수 09: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제: 1.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할 사실을 중심으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2.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 — 노주희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토론: -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220914_자료집_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문 포함)   1. 오늘 9/14(수)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 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는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 정부...

발행일 2022.09.14.

경제
[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면피하는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다는 것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반드시 중징계해야 -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안 확정한 한화생명과는 달리,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8개월 넘게 미룬 것은 명백한 ‘삼성 특혜’   1.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임원 징계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   2.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다.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더니,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방패막이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법률 해석을 듣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이미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행일 2021.10.08.

경제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16_경실련 논평_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발행일 2021.07.16.

경제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

발행일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