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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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특혜...

발행일 2014.04.27.

사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야  -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3, 4월 국회에서 대안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억 건이 넘는 대량 금융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에 이어, 주민번호를 포함한 1200만 명의 KT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KT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제(11일)는 통신 3사와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1230만 건이 중국을 경유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은 비단 특정 기업의 보안대책 미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한 반면, 그 실효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기반은 ‘신뢰'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

발행일 2014.03.12.

사회
국회 정무위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지주회사 특혜 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를 삭제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과 25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4개의 개정안은 ▲고객정보 공유를 경영관리 업무로 한정하거나 ▲영업목적 이용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역시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동의 없는 정보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독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그것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정 금융지주회사 특혜 법에 불과하다. 지난 2002년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금융지주그룹 내에서는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는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제한 원칙, 목적 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고객정보 공유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

발행일 2014.02.24.

정치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고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ㆍ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미디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선 가구 구독률 20%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벌과 보수족벌신문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수차례 수치놀음을 해오며 자신들의 명분만을 축척하려 했을 뿐 끝까지 독소조항 수정이나 보완의 노력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2012년까지 소유만을 허용하고 경영은 못하게 했다며 이를 미화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소유 10% 이상 대주주의 뜻을 어지기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신문사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대상을 가구구독률 20%로 정한 것을 신문사의 무분별한 방송 진출의 제어장치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20%로 여론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뿐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구구독률로 제한장치로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신문의 구독률 조사의 한계로 이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디어 법은 여론 형성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구조화하는 법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도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체제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법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발행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