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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발행일 2014.09.16.

정치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파행에 대한 입장

여야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한에 맞게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세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정쟁을 그만두고 합의한 날짜에 맞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러한 국조특위의 행태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단식이란 힘든 결정을 통해서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특위는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유가족 및 피해가족,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을 포함시켜 권한을 부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기존의 특검제도와도 차이가 없다. 즉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5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소...

발행일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