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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판사 기소 청탁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던 박은정(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검사는 검찰에서 실제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청탁 의혹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판사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재호 전 판사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판사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 판사가 자신의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물며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즉각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기소 청탁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관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법관 탄핵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그에 응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이 박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판사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청탁을 조사해야할 검찰이 청탁이 있었음을 용기있게 고백한 내부 고발자를 내부 정보 유출 등을 운운...

발행일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