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기자회견]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 차지 - 법률적 근거없고 입찰담합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이번에는 건설기술용역(감리·설계)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전관영입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는 2019년 3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일명 ‘종심제’)를 극적 도입했다. 경실련은 업계 내부자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수주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 자료를 제보받았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2019년, 2020년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는 50여개 엔지니어링 업체 재취업한 200여 명의 전관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사업, 전관영입 업체가 독식 국토부가 최근 2년간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38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529억원이다.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대부분 3개~5개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컨소시엄 구성 업체 대부분은 국토부·도공 전관영입 업체였다. 탈락한 컨소시엄 역시 전관영입 업체로 꾸려졌다. 한국도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2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792억원이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26개 사업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대부분 사업의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2개에 불과, 특정낙찰률 투찰가격 사전 담합 징후 强 국토부 38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6건(68%)에 달했다. 도로공사 26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4건(92%)이다. 4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업체간 사전담합을 통한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

발행일 2021.05.06.

부동산
[논평]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법원판결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가중치방식 폐지, (가칭)국민배심제 도입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경 공공공사 예산낭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재판장 정완). 2017년경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 업체보다 약 590억원 높게 투찰한 입찰자[계룡건설산업]를 낙찰자로 선정한 정부(조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찰자[삼성물산]는 여러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법률적 근거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적법한 낙찰자로 판단하여 예산낭비를 용인한 법원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 없다 금번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상한액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된다고 봤지만, 그 외 모든 발주방식에서 낙찰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금액상한원칙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가격경쟁 없는 기술형입찰의 특혜성을 에둘러 외면했다.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만 낙찰상한액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다. 그렇다면 가장 유사한 ‘대안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규정한 것을 준용해 판결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그 결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된다는 황당한 억지 결론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정부(조달청)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낙찰자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예정가격을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착오가 있...

발행일 2020.03.18.

부동산
[보도자료] 경실련,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검찰 고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으로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등 검찰 고발 - 한국은행통합별관 신축사업 등 위법적으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 -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처벌하라 경실련은 오늘 법적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검찰이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의 고발사항은 3가지이다. 우선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그간 6건의 사업에서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이다. 이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 기술형공사 중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발주자가 실시설계서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행정 실무책임자들 또한 대안입찰에서 예가초과 입찰을 불허하고 았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법적근거도 없이)예정가격초과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은 애시당초 예산낭비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조달청은 감사원은 지적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의 1순위자였던 계룡건설의 ‘낙찰자 임시 선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조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자체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가초과를 유인·방치·묵인한 조달청의 위법한 예산낭비 조달행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만약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했다면 예가초과 예...

발행일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