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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재계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요구는 기업 활동 빌미로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 다시 특별사면 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위배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간 고수해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 끝까지 지켜야 1. 최근 언론보도 (해당 기사 링크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과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부영 이중근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절제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됨으로써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발행일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