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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http://asq.kr/zkFU).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오늘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

발행일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