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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유통재벌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유통재벌의 행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70% 이상의 시민여론을 외면하는 행태이다. 또한 중소상인들과의 최소한의 상생방안 조차 거부하는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낸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확장, 편법개장,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

발행일 201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