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당선되니 나 몰라라? 공개 약속 26명중 14명만 찬성 유지

  지난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4기 민선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분양원가공개 찬성유지율이 후보시절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분양원가공개를 의미하는 승인내역공개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후보시절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12명의 후보자 들 중 현재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은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단 4명에 불과했다. 이중 광진구청장과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은 분양원가공개 이외의 나머지 문항에서는 모두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은 부분찬성(2명), 반대(1명)로 돌아섰으며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도 5명에 이르렀다.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후보시절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당선되고 난 후에는 반대로 돌아섰다 . 정동일 중구청장과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후보시절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이 제안한 모든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에서 부분찬성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문 답변을 미뤘으며 이호조 성동구청장, 김도현 강서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후보시절에는 3명이 찬성했지만 현재는 2명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초단체장 11명 중 8명이 찬성입장을 밝혀 73%의 찬성 유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단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한 문항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분양원가공개를 하지 않은 사업체의 사업승인을 거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후보시절과 동일하게 ‘그렇다’고 답한 기초단체장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21명이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단 3명만이 찬성 입장을 전해왔다. 서울시의...

발행일 2006.08.25.

부동산
기초단체장 70%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55% 찬성, 사업승인거부권 행사 24%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이 분양원가공개 여부에 대해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가까운 수치지만 경실련이 지난 5월 26일 수도권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97% 찬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서울시의 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분양원가공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의신문>과 경실련과 함께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모집 승인 입주자모집 승인 등 자신이 승인한 서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한 ‘분양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신고한 건설사업자의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한 기초단체장 42명 중 24명(57%)이 ‘하겠다’고 밝혔고 17명(40%)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후보 시절 조사한 설문의 경우 95.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률이 더욱 떨어졌다. 이 문항은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도 90.3%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기초단체장은 전체 응답자 42명 중 10명인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31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55%(24명)...

발행일 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