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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퇴행적 지방자치쇄신안 폐기하고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새누리당의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반자치적·반민주적 퇴행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나서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동안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는 자치 및 분권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치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상 구 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되며, 단체장은 유지하면서 의회만 폐지한다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광역의원들이 개별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발행일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