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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PX 내 고가판매 방치에 따른 검찰 고발

군 PX 내 고가판매 방치에 따른 검찰 고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 및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1. 경실련은 오는 13일,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 및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을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군 장병은 피해를 입고, 해당업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2.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허위영수증 발행, 가격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PX 납품 업체로 낙찰 받고,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중 대형마트 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연간 500억~8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3차례의 국방부 자체조사에서도 확인됐다.  3. 그러나 이들은 군 PX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업체에 위약금부과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권고 마저 무시했다. 오히려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조치 취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4. 이에 경실련은 PX 고가판매에 대한 잘못된 실태를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군 장병의 피해와 업체의 부당이익을 시정하지 않은 배임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고발장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