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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의책임방기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훼손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이후 과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오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실제 시행은 올해 연말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 제6조의2의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지만 올해 처분한 가상자산이 존재한다면 관련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언론 등은 법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된만큼 전수조사 등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당장 전수조사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시행령 등에 위임되었다. 그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보유제한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국회규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되...

발행일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