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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도덕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국회 쇄신해야

부도덕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국회 쇄신해야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 실효성 강화해야 한다.  - ‘솜방망이 처벌’ 뒷짐질 것 아니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5·18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마치고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한다. 5·18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소속 국회의원 봐주기 탓도 크지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제구실을 못 한 원인도 크다. 윤리특위는 지난 2월 18일 열렸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여야가 서로 상대 국회의원에 대한 우선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동료감싸기 행태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올리더라도 징계안 처리 기간 규정이 없어, 시간 끌기가 빈번하고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징계안도 폐기된다. 게다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상설위원회였던 윤리특위가 비상설기구로 격하되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징계 심사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지금까지(2019.06.03. 기준) 윤리특위에 43건의 징계안이 상정되었다. 이 중 ‘철회 3건’, ‘심사대상 제외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징계 사유는 막말 22건, 괴담과 선동 8건, 이해충돌 및 직권남용 5건,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3건, 직무수행 방해 2건, 국가기밀 누설 2건, 정파적 의사 진행 1건 등이다. 20대 국회에서 5‧18 망언을 비롯한 세월호 막말, 간첩 망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 소수 정당에 대한 폄훼, 좌파독재 막말 등이 계속돼왔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거부감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윤리특위는 여야 정파 싸움에 휘둘리며 심...

발행일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