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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지명은 경제 노동 개혁 포기 선언이다.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

발행일 2019.12.05.

정치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치우진 교육개혁정책은 교육계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유발함으로서 교육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의 제일의 기준을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물로 하였지만, 김진표 신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을 볼 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는 온갖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2003년 한해에만 부동산 값이 105조나 폭등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아파트와 땅, 그리고 부동산 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이 요구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도 반대하였다.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어, 갈라진 교육계를 통합하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문의 : 정책실 3673-...

발행일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