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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익없이 끝난 정부의 피임약 재분류 낙태예방을 위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필요하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어제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최초 분류(안)에서는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각각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40여년간 특별한 부작용 보고 없이 일반약으로 판매되던 사전피임약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약리적 기준만을 근거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므로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유지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겠다는 본래의 의약품 재분류 목적을 간과한 결정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낙태수술의 위험에 여성들은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하며 우선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의약품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이로 인한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낙태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적 수단이다.      특히 산부인과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과 미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만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취약계층이 이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한 이용접근성 제고이다.      이번 피임약 재분류 과정은 국민에게 피임약 복용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개선책도 제시하지 못한 해프닝...

발행일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