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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통합 특검 수용하고,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운영을 모색해야 할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의도 부정하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이 검찰수사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기독교 목사, 조계종 스님들까지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강행 처리로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과 더불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국정원 댓글 121만건이 추가 발견된 이후 국민적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국 수습 의지가 있다면...

발행일 2013.11.29.

정치
예산안 일방 강행 처리는 의회정치의 포기 행위

2011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또다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틈을 이용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예산을 포함하여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 설립운영 법안 등 이른바 논란있는 문제 법안들을 모조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등 각 법안의 일방 강행 처리는 국회 2/3 의석에 육박하는 다수당으로서 스스로의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현재의 모습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며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본래의 역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상적인 심의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예결위를 개최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 복지예산 규모 재검토 등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심의해야할 것들이 산적해있었다.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날을 새서라도 예산항목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국회가 이처럼 법적 심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여당의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몸싸움과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인한 국회의 극단적 파행만이 반복되는 데에는 1차적으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 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구태를 보여주면서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면 의회주...

발행일 2010.12.09.

정치
자율성 잃은 한나라당, 국회 파행 1차 책임자

끝내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새벽 예결특위 회의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기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기습 처리한 예산안은 291조8천억 원의 정부원안보다도 1조원 늘어난 총 292조8천억 원 규모이다. 논란이 된 4대강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3조5천억 원 원안 중 2천8백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이중 1천4백억 원은 비4대강 소하천 사업으로 사실상 예산삭감은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벌어진 일련의 극단적 파행 사태와 함께 오늘 다시 재연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파국적 모습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잃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현 국회 상황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통법부로 전락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한 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교조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의 자존과 권능이 무너지는 파행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4대강 예산안만 하더라도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수와 높이, 바닥준설의 깊이를 수정 못할 이유가 없으며, 내년도에 공사의 60%를 끝내기 위해 교육ㆍ복지ㆍ지방재정 예산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외형적으로 4대강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한 편법적 분식회계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수정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는 생각으로 성역화’ 함으로써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이미...

발행일 2009.12.31.

정치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정된 사실은 이번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얼마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처리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관련 법을 홍보하고, 심지어 관련 방송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겠다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과 무법으로 처리된 법이 과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불법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기정사실화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현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욱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에 따라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치집단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응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현 시국을 풀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속히 취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이 법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정부와 한나라...

발행일 2009.07.27.

정치
여권의 '수의 정치'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여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또 다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여,야에 대해 분노감 을 넘어 연민을 정을 느낀다.   16대 총선이후 여,야 대표들은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민생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국민들과의 수 차례 약속한 바 있으며, 국민들도 16대 국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다시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추잡한 모습을 보여 준 여,야는 국민들을 배신했을 뿐아 니라 농락하였다.   이번 사태는 원내 제1당이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의 정 상적인 입법발의를 상정조차 못하게 한 야당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그 보다는 16대 총선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국회 교섭단체 완화안을 제출한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16대 총 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자민련에게 17석을 준 것은 자민련에게는 교섭단체 자격을 주 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선 민의가 이러할진대 인위적으 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려는 여당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수의 논리에 입각한 패권 정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개혁도 요원하다고 본다. 개혁은 수의 논리에 입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성 공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성공이 있다고 해도 장기화 될 수 없다. 속도 가 느리고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 영구화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야당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혁은 성공하지만 국 민들을 국외자로 전락시키는 개혁은 실패하...

발행일 2000.07.25.

정치
날치기통과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우리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반민주적․반국민적 행동이며, 현 정부가 문민개혁정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가 합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토론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결론은 존중받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신한국당의 날치기에 의해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단 한번의 심의다운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신한국당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사회적 토론과정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단 한차례도 밝히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채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국회파행과 여당의 날치기통과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모습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Ⅱ. 안기부법은 이번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안기부법의 개악은, 지난 93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추진했던 안기부법의 개정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이룩한 개혁성과를 스스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개혁정부로서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