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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국민의 수사는 끝나지 않아 - 청와대는 임기 후에도 국민들에 의한 비난의 꼬리표를 달고 있을 것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무혐의로 남기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제(未濟)로 남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의혹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으로 증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었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들이다.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거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를 국가에 매각해 원상회복 되었다는 진상을 흐리는 답변이 아닌 국민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하며 말했듯이 특검제도는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되었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 수사의 한계가 보였다. 당초 조사의 핵심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로 남겼지만, 이는 내곡동 특검팀이 사건을 현 권력에 눈치를 보며 소홀히 다루었다기 보다는 특검제도의 엄연한 한계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뛴 특검팀에 국민들은 주저 않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에 반해 특검의 한계성을 이용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청와대는 비판받아 마땅...

발행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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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 더욱 증폭시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하려는 시도 -퇴임 이후 재수사 자처하지 말고, 수사기간 연장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1월 14일로 특검이 막을 내릴 상황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스스로 거부한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먼저, 청와대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수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의자 신분의 청와대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인 특검이다. 아직도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줬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진술서를 대신 썼다는 행정관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가장 큰 의혹인 이시형씨의 부지 매입 대금 중 6억원의 차용 증명이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청와대는 성의 있게 수사에 임했다고 하나, 12일 특검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서 드러나듯 청와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특검이 요구했던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형소법과 국정운영 차질, 대선관리 악역향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 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사저부지 계약과 관련한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 등 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며, 내곡동 사저 매...

발행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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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 심의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사저 특검법’즉각 수용해야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여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내곡동 사저 신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과 대통령 내외 및 아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9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한편,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복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민주통합당은 정파성이 없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여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략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며, 특검법안을 즉각 ...

발행일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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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명백한 잘못 덮으려는 수작

-애초부터 수사 의지 없어, 면피성 수사 -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검찰은 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시형 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지으며 “(시형 씨가 적은 돈을 부담한 것은)대통령실의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격이 오르고 시형 씨 땅은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시형 씨가 본인 이름으로 구매하였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냈다고 덧붙이며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수사를 한 것인지, 만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 산 땅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붕괴된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도 아닌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사저 위치가 노출되어 경호 안전상의 문제로 아들 시형 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대통령 내외 대신 차명(아들 이시형)으로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시형 씨가 6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과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이자를 이시형 씨 본인 스스로 갚아나가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이 이를 갚을 수 있는지 정확한 조사조차 하...

발행일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