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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6. 17(목)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노조는 6월17일(목)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서 청부입법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 기존 윤관석의원실 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 따라서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동 개정법안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그동안 3회의 토론회와 2회의 좌담회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 "종합지급결제업 삭제ㆍ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 -사회 : 최정근 금융노조 부위원장 - 모두발언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의원 - 현장발언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창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최광진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발행일 2021.06.17.

경제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

발행일 2021.04.19.

소비자
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 1.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 임시조치 개선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정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의 재 게시 청구에도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종결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행정심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임시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방치하는 속에, 임시조치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한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 종교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해당 카페는 2012년 카페가 개설된 후로 지금까지 약 3년간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페 게시판 임시조치 현황> 5. 임시조치를 당한 피해자들이 네이버에 복구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질 수 있었...

발행일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