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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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날치기통과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우리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반민주적․반국민적 행동이며, 현 정부가 문민개혁정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가 합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토론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결론은 존중받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신한국당의 날치기에 의해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단 한번의 심의다운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신한국당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사회적 토론과정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단 한차례도 밝히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채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국회파행과 여당의 날치기통과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모습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Ⅱ. 안기부법은 이번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안기부법의 개악은, 지난 93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추진했던 안기부법의 개정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이룩한 개혁성과를 스스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개혁정부로서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