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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법·원칙에 무게 처방 너무 경직- ■평가 핵심 정책으로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들었으나 실천전략, 추진일정 등 구체성이 미흡하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직무의 혁신, 그리고 기업 내 차별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사관계 로드맵 중 3년 유예된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으나 이들 이슈에 대한 학계·노동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고려치 않고 있어 보다 정제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사회갈등조정회의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정부가 갈등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정부가 사회갈등을 조정할지는 밝히지 않아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의 기대처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의 해결에는 실패하였으나 ‘사회적 대화의 통로’로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향후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갈등을 노사간 자율해결의 원칙에 맡겨두자고 강조한 점으로 볼 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어 갈등의 체계적 해소 방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보는 노사갈등의 책임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위법, 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금인상을 수용하는 형태의...

발행일 20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