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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업 업역규제 재도입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6월 1일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발의 의원들에게 6월 9일을 답변 기한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경실련, 2023. 6. 1.자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는 퇴행적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및 공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발의 의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회신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답변 독촉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경실련도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의 업역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의 당장의 이해를 넘어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나쁜 규제였다. 업역 규제는 건설업 발전의 핵심이 될 직접시공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폐지가 절실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와 적정건설임금 법제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대한 해결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업역규제의 재도입이 해답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도 직접시공제 강화가 진정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스스로 ...

발행일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