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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부터 우선 논의해야 국회는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야   9.13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는 하나 민주노총이 불참하였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공공 등의 조직에서 반발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개혁주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내용의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도 없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때문이다.   경실련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선례가 될 위험이 높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유례없는 사례로 기...

발행일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