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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사회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특혜...

발행일 201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