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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할 것인가?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장기위원회)는 11월 13일 2016년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전원은 수가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 포함 공익위원과 공급기관은 인상을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가 수가인상에 반대한 이유는 지난해 수가인상의 전제 조건이었던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았고, 재가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도 처음에는 이런 이유로 수가운영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수가를 인상해 주도록 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전 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조차 부대조건 미이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는커녕 또 다시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을 하도록 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급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한 공익위원과 공급자단체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 더 이상 요양제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요양위원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수가 인상분은 종사자의 인건비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수가 결정은 이전 인상분만큼을 삭감하거나 수가를 동결하여 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정부가 과연 열악한 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몽니부리는 기관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고 요...

발행일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