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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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하는 노사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와 철도노조는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도민영화 중단 등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합의하였고, 철도파업은 철회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였고 철도발전방향에 대해 수개월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3년 노동조합의 파업 책임을 묻는다며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해고 130명, 정직 251명 등 404명), 손해배상 청구(162억원), 노동조합계좌가압류(116억원)를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제를 강행하고, 강제전출규정(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규시행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을 타 지역, 타 직종으로 강제로 전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20여개 시민단체)은 철도공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복성 노동조합 탄압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등 중징계,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출,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및 계좌가압류 등은 과거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극악한 방법들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국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노사화합을 통한 공공성 확장을 위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시도들을 모방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가 강행하는 많은 조치들은...

발행일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