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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다섯 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

발행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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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부과율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통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게 상향한 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10 대책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폐지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PF 보증정책 및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도 있으나...

발행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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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계획의 일관성 훼손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발이익 환수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온갖 특혜주며 개발이익 환수도 완화하는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입법 ∙ 총선 의식해 합의한 여야 모두 규탄하며 본회의 처리 전 부결시켜야   어제(29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늘(3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도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부담금을 대폭 완화시킨 재초환법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며 두 법안을 본회의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정부‧여당안으로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70~226%인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특별법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20년 경과된 도시를 노후계획도시로 간주하여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계획하면, 앞으로 건설사들에게 20년 정도만 유지되어도 되는 저급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또한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등 대도시의 대규모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더 특혜를 주면 지방소도시는 더욱 소외된다. 수도권 신도시 정비도 필요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지역활성화 저하로 수도권과는 다른 성격의 도시 노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수도권 과...

발행일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