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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경실련, 김영록 장관에게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제안 -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안전강화 등 식량주권 체계 구축 - - 마음 편히 농사짓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계획 수립 및 직불제 개편 요구 -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 최근 재확산된 AI,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쌀값 하락, 농지의 감소, 농가 간 및 비농업 분야와의 소득격차 등 한국 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듯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영록 장관이 취임식에서 밝힌 것처럼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 대개혁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개혁과 대통령이 약속한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목표, 추진전략을 엿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임 김영록 장관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 현재 농지의 51%가 임차농지이고 농민의 60% 이상이 임차농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제도와 관리의 허술함 때문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는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농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과 도시의 젊은 귀농인의 유입을 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발행일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