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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실태 및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6.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등을 알려온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개선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경실련 의견(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

발행일 2023.07.25.

경제
[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

발행일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