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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정부는 수입농산물 확대에 신중해야 - - 농산물가격안정과 피해보상 위한 법률 강화해야 - - 기후위기ㆍ농업위기ㆍ식량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지보전 대책 마련해야 -   지난(13일) 사과값이 71% 폭등하여 1kg당 사과가격이 9천 원이 넘어 10kg당 9만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며칠 전에는 사과가 물가폭등의 주범이라며 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가안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청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의 방지’를 위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사과를 정해진 수입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발상은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수입검역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재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요청한 바 없으며, 다만 사과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였고, 금지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진행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긴 하였다.  정부는 병해충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을 경계하여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병해충의 유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에 사과 등의 수입이 가능할 것인양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

발행일 2024.03.19.

경제
[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

발행일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