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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시민의 농지투기근절 요구 관철되어야 - -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철저히 하고 공개해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는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농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라는 표제의 농지법 제54조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농림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 조항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실태조사 규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농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되어야 하며, 특정 기준에 의하여 누락되는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번별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수탁자 등 실제경작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어야 한다. 자경여부 등을 포함하여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경우 주요 내용이 담겨야 하고, 실제경작자 등이 확인되도록 한다. 셋째, 농지의 이용현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재배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용 이력 등도 파악하고, 향후 이용 계획 등도 확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지의 보전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농지전용 등은 농지 감소의 주된 방식이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발행일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