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기자회견]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실태 및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6.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등을 알려온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개선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경실련 의견(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

발행일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