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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

발행일 20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