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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대표공익소송 제기

  경실련은 오는 8일(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5일 한전의 예고 없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냉장고의 음식은 썩고, 신호등은 꺼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나아가 갑작스러운 정전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식당이나 PC방, 회사, 공장은 영업을 포기하거나 가동을 멈춰야 했고,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돼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구조요청이 쇄도하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진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753만5천여 가구로 전체 1,757만 가구의 4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한전은 불가피한 상황, 면책운운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채 손해배상도 외면했다. 이에 경실련은 적정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한 대응이 정전사태의 원인임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갔고, 대규모 민사소송 등 국민적 분노가 강해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혜택이나 생색내듯 보상을 해 주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정부합동점검반 조사결과, 정전사태의 원인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미공유 및 협조부재, 위기대응 시스템의 작동 미흡, 대국민 홍보지연에 따른 피해확산 등 지식경제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 모두의 총체적인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재산적 피해에 한정되고 이 또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도 단 2주(9.20~10.4)간으로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상여부를 모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아예 보상에서 배제됐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보상신청 건수는 8,962건, 금액은 ...

발행일 201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