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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저해하고 경제정의 훼손한 사면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노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청원 전 친박연대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정․재계의 무분별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심히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별사면 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보면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치르기도 전에 사면이 단행되었다. 지난 해 8월에 형이 확정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이나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비롯해 지난해 10월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 기업인들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2009년 4월 구속기소, 징역 3년6월)이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징역 1년6월, 형집행정지등으로 6개월 복역) 등도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의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사법권의 침해가 덜하고,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등...

발행일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