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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턴키입찰 담합조사는 턴키입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달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1천억이상 공사중 턴키대상공사는 11건으로 평균낙찰율 95%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최저가낙찰에 비해 30%이상의 높은 것으로 업체간 담합의혹과 연간1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바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조달청이 턴키입찰에 담합조사를 하겠다는데에 자체조사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하여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턴키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과 계약주체인 조달청이 직접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과정은 턴키입찰방식을 합리화시키거나 조달청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작년부터 아무런 실익도 없는 턴키입찰방식을 폐지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턴키계약이란 발주처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계약제도로 품질향상과 책임소재명확, 공기단축, 발주자 업무의 간소화등의 장점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제대로 된 턴키공사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건설경영이 보장되어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관련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계속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의 실익이 거의 없다. 뿐만아니라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공사 구간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

발행일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