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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을 담았다.   국정원이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3쪽짜리 셀프 개혁안에는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선거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대북심리단을 유지하고, 국정원법을 손대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와 틀 안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스스로 개혁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여야는 정보의 정치화를 차단하여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공 수사권 폐지에 적극 나서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엄청나다.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지만, 정보 수집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막강한 권력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국내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 분리 등 정보수집권한의 분할에도 반대했고 대공수사권 ...

발행일 2013.12.13.

정치
'국정원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 ' 토론회

국정원, 정치권과의 관계를 끊어라!   최근 국정원이 대공정책실의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2일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의 분리, 수사기능의 분산 등의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정원의 정보 독점 해소를 위해 기능과 업무의 분산 필요"   발제를 맡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배종윤 교수는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정원은 기능과 업무의 분산,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교수는 "역대정권들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정보기관의 기능, 역할이 확대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장악에 치중해있다는 불안한 느낌"이라면서 "정보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분산 뿐만 아니라 개혁의 민주적 통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은 대공정책실의 폐지 및 인력재배치,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찰과 경찰로의 이양, 정보기관의 정보분석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었다.   배교수는 "국정원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폐해가 커 국내정보 수집과 해외정보 수집의 업무 분리, 수사권 이양, 정보 분석 업무의 분리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수집 업무의 분리를 전제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보판정국을 두어 정보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발행일 200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