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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대기업총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신병처리는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G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을 정도로 재벌총수들의 기업지배력이 강고한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사장들이 일방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재벌 총수 몰래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직접적 조사과정 없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돈의 단순 전달자만 처벌하고 돈의 실제주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집행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돈의 출처가 회사공금이었든 아니면 재벌총수의 돈이었던 간에 재벌총수는 불법자금 제공이라는 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단순전달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처벌하는 무원칙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총수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 어쩔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수사가 미비했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벌총수의 허가 없이 고용한 전문경영인들이 임의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발행일 200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