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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의 일반적 요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하고,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되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소지가 짙다. 이 사건 관련자 다수는 현재 재판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 관련자를 특별사면 조치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치이다. 특히 일반 검찰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까지 도입하여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조치하는 것은 이유를 떠나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수사과정을 통해 진상규명은 충족되었으니 사면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검사의 수사결과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를 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진상규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셋째, 현 시기 국민적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고, 대상자들이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

발행일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