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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

발행일 2021.08.02.

정치
경실련, 사회적 쟁점현안에 대한 대선예비후보의 공식입장 질의

경실련은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정당과 정책이 실종되고, 오로지 인물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유권자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가동될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바 있으며, 2006 5.31 지방선거에서도 운영한 결과 3만여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하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경제분야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질문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참여자)가 ‘적극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적극반대’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후보와 정책성향 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 후보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5대 정책분야(경제일반/정치․입법․지방자치․교육/사회․복지/통일․평화․인권/부동산․주택)로 구성된 총59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이명박 예비후보, 정동영 예비후보, 문국현 예비후보, 권영길 예비후보, 이인제 예비후보께 발송하고, 11월 7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을 판단해서 투표하는 정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경실련의 이번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각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