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

  금감원은 우리은행 유휴자금 615억원 횡령사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공적자금 237억원 국고 회수하라 -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직원 횡령 -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할 판,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과연 우리은행 만의 문제일까? -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내부거래장부 전수 검사해야   최근(4/28)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Holdings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하여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치금은 본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채권단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7.42%)에게 공적 회수금으로서 정부지분(정부‧산업은행의 캠코 소유지분 71.4%)에 상응하는 금액인 236억8,755만원 상당이 국고수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D&A가 인수 가액을 계속 낮추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바람에 채권단이 돌연 해당 계약을 조기에 부당 해지하면서 주채권은행이였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및 우리F&I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5%)이 몰수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6월부터 국내‧외 분쟁조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경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2019] EWHC 3580(Comm))에서 패소함에 따라 740억원(미화 $6,800만불)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對이란 금융제재 때문에 지연됐던 배상금 지급이 2022년 1월경 허가되면서, 그간 휴면 예치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으로 관리했던 ...

발행일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