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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불법적 대운하 추진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의 문제점, 운하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 설익은 개발계획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장석효(전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 현 한국도로공사사장), 추부길(전 대통령직인수위 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건설사 사장들에게 건설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와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공정위도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함을 했음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언론사의 이번 보도는 당시 검찰이 경실련의 고발을 무혐의 처리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위법과 부패로 시작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 TF팀장으로부터 대운하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가 될 때까지 건설사가 주도해 주고 향후 모임은 건설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후 현대건설, 삼성...

발행일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