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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재벌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경영권승계‧주가희석을 방지하고, 공정시장가치에 기여할 것   1. 어제(9/7)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478).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에게 되팔 수 있는 상환우선주, 두 우선주가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refixing): 만기시점에 CB‧BW 등을 주가하락에 연동해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콜옵션(매수선택권): 만기일이나 또는 만기일 이전 미리정한 가액으로 상장예정인 BW‧CB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지난해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가상승 시기에 동반되는 저가 CB‧BW 권리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소위 “시세조종 변종공매도”)와 다시 주가 반등시 우려되는 불법공매도의 위험을 문제제기 했다 (https://youtu.be/WpxxHeQcR0U). 이에, 12월경 금융위가 사모사채 CB‧BW 리픽싱에 대해 상향조정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하고, 또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환권 행사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편법적인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 CB‧BW 리픽싱‧콜옵션 규제와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종류주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주주의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행사를 악용한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불공정한 주가희석을 방지한 것이다.   2. 특히 금융위의 이번 결정...

발행일 2022.09.08.

경제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발행일 2019.11.22.

경제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

발행일 2019.11.20.

경제
[공동기자회견및성명]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 -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 정론관 - 1.취지와 목적 •최근(5/30)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함.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탈락과 관련하여 이를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방안까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됨.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이는 2018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임. 게다가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려움. •산업자본이 각종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공정거래법 운영의 유효성을 감시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상황은 개탄스러울 지경임.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만 달라야 할 이유도 없음. 오히려 이는 모든 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

발행일 2019.06.05.

경제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발행일 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