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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대한 입장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범죄를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과해주려는 전형적인 맞춤 입법이자,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자격의 특혜를 부여하는 잘 못된 법안이다.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야합하여 추가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국민들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맞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법안 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진정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4일   200304_경실련 성명_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발행일 2020.03.04.

경제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

발행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