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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대한 입장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범죄를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과해주려는 전형적인 맞춤 입법이자,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자격의 특혜를 부여하는 잘 못된 법안이다.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야합하여 추가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국민들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맞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법안 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진정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4일   200304_경실련 성명_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발행일 2020.03.04.

경제
[현장스케치]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심사,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참석자   1) 사 회 : 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2) 발 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3) 토 론 : 김동환(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찬(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효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은 지난 1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동양그룹 사례의 함의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을 발제하고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동양그룹 개요와 사태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경우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으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주고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며,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의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출자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정책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

발행일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