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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관련 입장

국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 금지,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제외 - 지난 2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발의안은 대체부품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약사항들을 걷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왔다. 자동차 부품가격은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하락해야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비싼 부품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수리비로 이어졌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금년 1월부터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에 처음으로 순정부품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대체부품이 출시되었지만, 단 한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국산차를 비롯해 수입차들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대체부품 제작을 불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오로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조장해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마저 무시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이 공동발의한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고, 그 고장원인을 업체가 입증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에서 배제시키는 「디자인...

발행일 201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