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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에 유감 - - 정부정책기관의 일방적 예측 수치 이용 여론몰이도 우려 - 국회는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되어있으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의결정족수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임을 언급하면서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해당 법의 내용은 시장격리실시 기준 등은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시장격리실시의 임의조항에서 오는 정책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격리실시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시기를 수확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뿐이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 추세예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복잡하고 정교한 수리모형에 기반할 수도 있고 단순하더라도 확실한 요인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초과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시하고,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결과임에도 확실한 것처럼 편향을 보이며 맹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정책기관의 분석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향후 쌀생산량 예측치를 과다하게 추산하여 엄청난 비용이 남용될 것처럼 하는 여론몰이도 우려한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더 이상 쌀을 ‘정치재’화 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확대해서는...

발행일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