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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자산이 훼손 될 것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 건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관관진흥법 개정을 요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이유이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시도이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창출효과 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의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창출될 경제효과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또한 문화융성의 가치를 언급하며 5천년 찬란한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구미대사관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도 묶여져 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 부지에 호텔건립이 추진될 경우, 투자 및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훼손이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역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안다면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위해 교육부 훈령 제정에 나선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는 3개의 학교가 있다. 학교보건법상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

발행일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