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지역 8개 대형마트를 대표해 ‘휴무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오늘(2일) 2시경 의무휴업일 변경에 논의가 유통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확대로 지역 골목상권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 경우 골목상권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듯 의무휴업은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대형유통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앞장서는 청주시의 행보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골목상권 침투행위를 비판하며, 청주시 유통협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사회적 물의에도 반성 없이 지역상권 침투에 앞장서고 있는 롯데는 이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롯데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위반 신고 192건, 30대 기업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탐욕스런 재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사태가 진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형마트 지역상권 침투의 선두에 나선 것은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롯데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롯데는 이 같은 뻔뻔한 행각을 멈추고 진심으로 자성하는 보습을 보이...

발행일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