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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령(綱領)에 기재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들어있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원칙이다.   2. 구체적으로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이 담긴 강령을 바꿔 친재벌 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 혼돈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출신이자 전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관련 공약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당 강령과 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뜻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헌법 제119조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과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려는 때도 있었다...

발행일 2022.07.20.